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내용의 변동없이 동일한 기술을 양도시 기술도입계약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0
기술내용의 변동없이 동일한 기술을 A법인이 B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당초 A법인과 갑법인간에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이 갑법인과 B법인 사이의 기술도입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 해당하여 변경신고의 대상이 됨
[회신] 기술내용의 변동없이 동일한 기술을 A법인이 B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당초 A법인과 갑법인간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이 갑법인과 B법인 사이의 기술도입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 해당하여 기술도입계약 변경신고의 대상이 됨. 또한, 이에 따라 기술도입계약 변경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당초 갑법인과 A법인간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던 조세면제 내용은 당해 조세면제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게 변경신고된 기술도입계약부분에 승계되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국내법인 갑법인과 외국법인 A법인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 대상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조세면제 결정을 받은 후 당해 조세면제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A법인이 동 기술도입계약내용 전부를 갑법인의 승인하에 A법인의 자회사인 제3의 외국법인 B법인에게 포괄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신고의 대상인지의 여부 및 당초 조세감면결정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