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9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에 가능함
[회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 제6항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에 가능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업대상지역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사업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