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외국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시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7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신고(허가)를 통하여 국내에서의 영업활동이 허용된 외국법인 국내지사는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할 수 없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 안되므로 기술도입대가등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이 될 수 없음
[회신]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정의한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의 양수 및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할 목적으로 외국인과 체결한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여기서 대한민국 법인이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지방자치단체 포함)을 의미하므로, 외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비록 외국환관리규정 제14-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허가)를 통하여 국내에서 영업활동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외국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이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술제공자가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