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조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조세감면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시설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외자도입법 제14조 제6항 및 동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후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장은 계속 수도권외에 두고, 본사 소재지만을 수도권(서울)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 결정이 계속 유효한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