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감면혜택 유보조건의 각서 이행시점에 기 납부된 세액의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05
외국인투자인가 및 조세감면 통보시에 ‘각서이행시까지 조세감면 혜택을 유보한다’는 조세감면조건을 부여한 경우, 동 각서 이행의 완료이전에 과세요건이 발생하면 당해 조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 후 각서내용이 이행됐다 하더라도 환급되지 아니함.
[회신] 외국인투자인가 및 조세감면 통보시에 “각서 이행시까지 조세감면 혜택을 유보한다”는 조세감면조건을 부여했을 경우에는 동 각서를 이행한 경우 비로소 조세감면의 효력이 발생된다할 것인 바, 각서 이행의 완료이전에 과세요건이 발생하면 당해 조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 후 각서 내용이 이행됐다하더라도 기 납부된 세액은 환급될 수 없다 할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각서 이행시까지 조세감면혜택을 유보한다”는 조건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에 각서 내용의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조세의 과세요건이 발생(즉 공장부지 매매계약상 잔금지급)한 경우, 일단 조세(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하고, 그 후 위 조세감면조건인 각서내용이 이행되면, 기납부된 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