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중계약서 수수)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10년간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실질 증빙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해당 취득가액 중 일부가액이 사실과 다른 증빙에 근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과 다른 증빙에 근거한 취득가액(이중계약서와 다른 사유)에 대하여도 과세관청(당초 과세관청과 다른 경우 포함)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갑은 2001.1월경 경기도 **군 00면 00리 소재 여관을 취득하여 2002.8월경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A'과세관청은 2005.7월 상기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이중계약서)로 보아 취득
가액을 실지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으로 경정 고지함.
○
'B'과세관청은 취득가액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증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경정 고지
- 사실과 다른 증빙은 귀속자가 전소유자에 해당되는 금액임
나.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
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중계약서와 관련없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재경정
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5년을 적용하는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 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010. 12. 27. 신설)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2010. 12. 27. 신설)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2010. 12. 27. 신설)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010. 12. 27. 신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010. 1. 1. 개정)
3.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010. 12. 27.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 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
나 환급
ㆍ공제받은 경우
(2010. 1. 1.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2010. 1. 1. 개정)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
에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 제76조의 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
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2010. 1. 1.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 【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
징수권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
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
(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
도 할 수 없다.
3. 관련사례
○ 법규과-1197, 2011.09.08.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후
, 가공매출거래처의 관할세무서에서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확인한
경우
해당 납세자의
확정된 가공매입거래가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 법규과-3000, 2007.06.15.
귀 자문의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허위로 이
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는 것임
○ 징세과-0005, 2011.01.04.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5, 2005.06.15)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존회신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5(2005.06.15)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
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3, 2010.02.1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의 사유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 경정한 종합소득세를 고충민원처리로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에 따라 추계로 감액하여 직권재경정하는 경
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40, 2005.03.23.
【사실관계】
○ S세무서는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K법인에 대하여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추징하였음.
○ K법인은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에 작성한 어음기입장과 위장자료임을 주장하는 A씨(중기사업자를 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일부는 심사청구를 하고, 일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원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기각
되었음(2002.3.14.).
○
K법인의 전대표이사 甲은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2004년3월 그동
안 제출하지 못했던 “현장별 작업일지”, “어음장 사본” 등 새로운 증빙을 첨부하여 S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 S세무서는 이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이지만 새로운 증빙을 제출함에 따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
30조에 의거 납세자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사실확인을 통해 부과제척
기간이 남아있는 1998년 귀속분 중 실지거래임이 확인되는 부분을 인정하여 일부 환급조치 하였으나
-
1996∼1997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심의대상에
서 제외하였음.
○ K법인의 전 대표이사 甲은 과세관청에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징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1996∼1997사업연도분도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질 의】
(질의 1) 1996∼1997 사업연도분 중 실지거래임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환급할 수 없음
〈제2안〉 : 환급할 수 있음
(질의 2) 질의 1에서 〈제1안〉이 채택될 경우로서 위 사례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부과 당시에는 당해 사안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되는지를 적시하지 않고 탈루한 세액을 추징만 하였으나, 5
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질의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ㆍ증액경정ㆍ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질의2〉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10년의 기
간
내에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부과처
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직권 감액경정도 10년의 기간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질의3〉 당초 5년의 기간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
을 하기 위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조심2009서291, 2010.04.1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99도5355, 2000.4.21. 같은 뜻임) 특수관계인 사이에 자산을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법정기한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
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국심2005중543, 2006.1.31. 같은 뜻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당해 국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국세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세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같은 항 제4호 가목이 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다고 규정하면서 과세사유별 제한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던바, 상속세ㆍ증여세에 대한 과세시 허위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한 같은 항 제4호 다목 괄호안의 규정은 신고누락의 우려가 높은 상속세ㆍ증여세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이는 점, 부과제척기간은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과세처분이라 함은 세액의 총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대법원 2004두11459, 2005. 2. 25
구 국세기본법(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 방위세 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항이 마련된 것
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조항 소정의 판결이란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결, 즉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조항 소정의
당해 판결 등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당해 판결 등에 의하여 대상처분이 변동되는
내용에 따라 감액경정하거나 그 처분이 단순히 절차상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에 그 하자를 치유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
할 뿐이고, 쟁송과정 중에 과세표준의 증액사유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상 당해 판결 등의 내용과는 달리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당초처분보다 세액이 증가된 증액경정처분이어서
위 법조항 소정의
당해 판결 등에 따라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함
○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 17721, 2010.08.10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유BB, 최CC가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등록세 관련 세무관계
처리를 위임하면서 원고의 승낙 하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업무도
함께 위임을 하였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과
정
에서 임의로 위와 같이 취득가액 내지 양도금액을 과대 내지 과소
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하였으므로
,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
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이고
, 이 사건 처분은 위 부동산 양도
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3.6.1.부터 10년이 경과
되지 않은 기간 내에 행해진 것이므로,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