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금액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뇌물수수금액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일반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징세과-469, 2011.05.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과-469, 2011.05.16.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뇌물수수 금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부
당
무신고가산세(40%)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무신고가산세(20%)
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질의내용
○
뇌물수수 금액 전액이 몰수·추징되어 전액 국고 환수되었으며, 뇌물
수수와 관련 종합소득세가 부과됨
-
종합소득세 계산시 뇌물수수 금액을 무신고에 따른 부당무신고
가산
세(40%)를 적용함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
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
우
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
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
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
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
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
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
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
의
무자”란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010. 2. 18. 개정)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2010. 2. 18. 개정)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개정)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2010. 2. 18. 개정)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2010. 2. 18. 개정)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2010. 2. 18. 개정) 〈☞ (주) 2〉
③ 법 제47조의 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
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010. 2. 18. 개정)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④
법 제47조의 2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
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2010. 2. 18. 개정)
⑤
법 제47조의 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
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010. 2. 18. 개정)
3. 관련사례
○ 징세과-469, 2011.05.16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
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
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
이
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규과-1575, 2010.10.21.
「형법」제132조에 따른 알선수뢰 금품을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시 해당 알선수뢰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제1호(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사기 기
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규과-782, 2010.05.03.
「형법」제357조제1항에 따라 배임수재한 금품을 「소득세법」제21조
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시 해당 배임수재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제1항제1호(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규과-776, 2009.03.0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부당
한
방법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
기본법시행령」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720, 2008.05.27.
【질의】
코스닥등록을 준비하는 법인으로 코스닥등록을 위한 기업공개 작업을
수
행하는 과정에서 2007년 귀속 법인세 신고기한인 2008.3.31.까지
회계감사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회계감사 확정 전 결산내용을 바탕
으로 2007년 귀속법인세를 2008.3.31.까지 신고하였음.
그 후 회계감사가 4월초 확정된 관계로 회계감사 수정사항을 반영
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예정임(○○○백만원 과세소득이 증가
ㆍ발생하였음)
회계감사 수정사항은 익금산입내역(원재료, 이자수익, 이자비용, 법인세
비용, 매출채권, 대손금,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과 손금산입내역(미지급
세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매입채무)임
본 사례의 경우 수정신고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호를 살피어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