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단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3.07.09
요 지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 2006.12.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 2006.12.28.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
甲은 甲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2011.7.부터 운영해오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해 甲시에서 전액 출자한 甲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12.10.부터 운영해옴
○
甲시에서는 甲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를 전출금의 형식으로 지원하고,
甲시설관리공단
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운영 및 수선유지비를 지출
하고 있으며, 시설물 사용료는 甲시
조례에 따라 甲시설관리공단이
수납을 대행하여 甲시의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음
-
즉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甲시설관리공단 명의로 수취하고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甲시 명의로 발행하여 매입자의 명의와 매출자의 명의가 다르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甲시설관리공단의 명의로 일괄 신고 및 납부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단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
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 2006.12.28 .
[ 제 목 ]
환급대상자
[ 요 지 ]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회 신 ]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