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결손처분과 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2012.09.07
96년 이전 결손처분의 경우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그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가능하고, 96.12.30일부터 1999.12.31일까지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2004.2.10.이전 결손취소분은 재산의 발견시점과는 관계없이 압류 가능하나, 2004.2.10. 이후 결손취소분부터는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압류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6.12.29. 이전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징세01254-3600, 1992.06.2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1996.12.30.부터 1999.12.31까지 기간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조세-146, 2004.2.10. 및 재조세46019-61, ’00.0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3600, 1992.06.25.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결손처분 이후에 발생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조세-146, 2004.02.10. 1996.12.30일부터 19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 상기 예규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손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 재조세46019-61, 2000.02.29. 1996년 12월 30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일 (공포일과 같음)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 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체납자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종합소득세 : ’96.2.1.납기 184백만원 - 양도소득세 : ’96.4.30.납기 109백만원, ’96.5.15.납기 64백만원, ’97년 1.17. 205백만원 * 상기 국세 등은 1996년에서 1997년 사이에 결손처분 ○ 과세관청은 2000.5.13. 甲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고 2009.9월경 취득한 아파트도 압류됨 나. 질의내용 ○ 결손처분된 이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 한다.<개정 1984.8.7, 1994.12.22>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관련법령 ○ 재조세-146, 2004.02.10. 1996.12.30일부터 19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 상기 예규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손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 재조세46019-61, 2000.02.29. 1996년 12월 30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일 (공포일과 같음)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 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01254-3600, 1992.06.25. 국세징수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결손처분 이후에 발생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 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