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이전 결손처분의 경우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그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가능하고, 96.12.30일부터 1999.12.31일까지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2004.2.10.이전 결손취소분은 재산의 발견시점과는 관계없이 압류 가능하나, 2004.2.10. 이후 결손취소분부터는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압류가능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6.12.29. 이전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징세01254-3600, 1992.06.2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1996.12.30.부터 1999.12.31까지 기간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조세-146, 2004.2.10. 및 재조세46019-61, ’00.0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3600, 1992.06.25.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결손처분 이후에 발생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조세-146, 2004.02.10.
1996.12.30일부터 19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 상기 예규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손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 재조세46019-61, 2000.02.29.
1996년 12월 30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일 (공포일과 같음)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 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체납자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종합소득세 : ’96.2.1.납기 184백만원
-
양도소득세 : ’96.4.30.납기 109백만원, ’96.5.15.납기 64백만원, ’97년 1.17. 205백만원
* 상기 국세 등은 1996년에서 1997년 사이에 결손처분
○ 과세관청은 2000.5.13. 甲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고 2009.9월경 취득한 아파트도 압류됨
나. 질의내용
○ 결손처분된 이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
한다.<개정 1984.8.7, 1994.12.22>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관련법령
○ 재조세-146, 2004.02.10.
1996.12.30일부터 19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
상기 예규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손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 재조세46019-61, 2000.02.29.
1996년 12월 30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일 (공포일과
같음)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
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01254-3600, 1992.06.25.
국세징수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결손처분 이후에 발생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
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