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의거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 바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금융소득(이자,배당)과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종합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음
- 종합소득 산출세액 : 26,466,058원 (㉠과㉡중 큰 금액)
㉠
소득세법 제62조 제1호
에 의한 비교산출세액 : 26,466,058원
㉡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에 의한 비교산출세액 : 22,957,777원
○ 원천징수한 세액 : 22,369,399원
나. 질의내용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
(갑설)
이자,배당,근로소득은 소득세가 기원천징수된 소득으로서 신고되지 아니한
소득이 아니하므로 무신고가산세는 “0”이다
(을설)
이자,배당,근로소득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소득으로 보아 일반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한다(26,466,058-22,369,399)×20%
(병설)
이자,배당,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한다.(26,466,058-22,369,399)×1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
가
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
세액"이라 한다)
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
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
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
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
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을 적용
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빼고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뺀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와 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ㆍ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과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제1항이나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
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⑦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
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
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④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
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제
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제156조의5
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