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26
부가가치세법 (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가산세로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9조(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1억원의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고의적 위반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1항(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른 가산세에 대하여는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국세기본법」제49조(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의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나, 고의적 위반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조선업)은 대형선박의 계류 및 의장작업용 안벽(이하 ‘의장안벽’이라 함) 확보를 위하여 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의장안벽을 축조함 - 2009.1.15. 항만청에서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음 ○ 甲법인은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감정평가금액(1,369백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나. 질의내용 ○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가 아닌 감정가액 으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소기재하여 발행한 때도 가산세 한도(1억원)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ㆍ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006. 12. 30. 개정) 2. 「법인세법」 제76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006.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8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006. 12. 30. 개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3항 및 제5항(동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006. 12. 30.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5항 및 제9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007. 12. 31. 개정)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007. 12. 31. 개정)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008. 12. 26. 개정) 2.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008. 12. 26. 신설)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1998. 12. 28. 개정)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008. 12. 26. 개정)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008. 12. 26. 개정) 2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2008. 12. 26.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007. 12. 31. 개정) 3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007. 12. 31. 신설)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⑥ 사업자가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7. 12. 31. 개정) ⑨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⑤ (생략) ⑥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유사사례 ○ 부가가치세과-1016, 2011.08.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140, 2011.03.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140, 2011.03.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소기재한 국고보조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