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과세기간 중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전액감면되는 토지와 부분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한 함께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한 산출세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조세정책과-349, 2011.03.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정책과-349, 2011.03.21.
부동산매매업자가「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가 같은 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국세기본법」제47조의2와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일46014-2920, 1994.1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86, 1994.04.23.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세액이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라도 산출세액을 기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본인 소유의 4필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2011.08.31)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함
- 1필지는 100%감면 대상에 해당되나 나머지 3필지는 부분감면대상으로 일부 납부세액이 발생
나. 질의내용
(질의1)
○ 동일 과세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와 과세되는 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질의2)
○ 무신고가산세 계산시 감면전 산출세액에 가산세율(20%, 40%)을 곱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감면 후 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
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⑦
「소득세법」 제114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부칙>
⑧∼⑨ (생략)
○
국세기본법
부칙 (2010.12.27. 법률 제10405호)
제4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4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유사사례
○ 조세정책과-349, 2011.03.21
부동산매매업자가「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가 같은 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국세기본법」제47조의2와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징세과-1160, 2010.12.23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244, 1997.09.24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1과세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부동산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되는 자산에 대하여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무신고분)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1022, 1995.04.21
【질의】
부산시 ○○동 소재 전답을 1977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1992.7.24. 부산시에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당일 보상금을 수령했는바 그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는 부산시에서 주소지세무서에 직접 제출했으며 감면한도액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1994.5. 주소지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으나 신고기한경과 후 세액을 계산해본바 산출세액이 5억원으로서 한도액 3억원을 초과했음.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계산은.
【회신】
소득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면제세액만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거나, 적법한 면제신청은 하였으나 부분감면이 적용되어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686, 1994.04.23.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세액이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라도 산출세액을 기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920, 1994.11.11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감면율의 적용이 잘못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