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수정신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정된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개정 2010.1.1>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84조의2제1항제1호, 제85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개정 2010.1.1>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