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수의계약으로 압류부동산 매각시 매각에 수반되어 제한물권이 소멸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21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및 제62조【수의계약】따라 압류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9-77…1)로 다음의 것이 있음 1.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2. 전호의 소멸하는 담보물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 등기된 임차권 3. 기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및 제62조【수의계약】따라 압류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9-77…1【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9-77…1【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 영 제77조에서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다음의 것이 있으며, 이들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1.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2. 전호의 소멸하는 담보물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 등기된 임차권 3. 기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토지의 소유자가 국세 등을 체납하여 세무관서에서 압류처분되어 있는 부동산을 국세징수법 제62조 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고자 함 - 압류 부동산에는 선순위 및 후순위 근저당권 등도 다수 설정되어 있음 나. 질의요지 ○ 세무관서의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을 세무관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 제한물권이 소멸되는지 2. 관련 규정 및 사례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3ㆍ12ㆍ19, 1993ㆍ12ㆍ31, 1997ㆍ8ㆍ22, 1999.12.31 부칙, 2006.4.28 부칙> ○ 국세징수법 제62조 【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3ㆍ12ㆍ31>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미만인 때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5. 제1회 공매후 1연간에 5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12.28 부칙, 1999.12.31 부칙, 2006.4.28 부칙, 2007.12.31 부칙> ○ 국세징수법 제7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절차이행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28 부칙, 1999.12.31 부칙>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권리이전등기의 촉탁】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재산의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고자 할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의 촉탁서에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6.4.28 부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9-77…1【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 영 제77조에서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다음의 것이 있으며, 이들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2004.02.19 번호개정) 1.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2. 전호의 소멸하는 담보물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 등기된 임차권 3. 기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