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소득처분 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7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한 오류 등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108, 1999.09.21.; 재조세46019-250, 1998.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관계회사에 대한 차입금이 있음. 이에 따라 당사는 전기 법인세 신고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계산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음 - 그러나 법인세 신고후, 당사는 그 관계회사가 당사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음 - 따라서 그 이자비용은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야 하며, 당사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신고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 나.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당사의 소득처분 오류가 수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갑설) 소득처분 오류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을설) 소득처분 오류도 수정신고 대상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2000.12.29>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108, 1999.09.21 【질의】 당 업체는 1998년 개정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관련 세 무서로부터 재평가 결정을 받았음. 그러나 199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재평가차액 중 1984. 1. 1 이후 취득 토지분에 대한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반영 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및 압축기장충당금에 의한 손금산입을 하여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익금 및 손금을 누락하였음.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수정신고)에 의 하여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익금산입, 동 익금산입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한 오류 등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 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 재조세46019-250, 1998.10.21 【질의】 o 질의내용 1992사업연도 이후 1996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일부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았고, 일부는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최저한세로 인하여 상당액이 계속하여 이월공제세액으로 이 월된 상태임. 해당세무서의 세액공제 사후 검토과정 중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항목중 기술인력개발비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능한지. (※ 당초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항목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항목이 제거되더라도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로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으며, 단지 공제율이 변동됨으로써 이월공제액이 변동됨) o 의견 1. (제1안)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결손금액) 및 (또는) 세액(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결손금액) 및(또는) 세액(환급세액)에(을) 미달하는 때(초과하는 때) 수정신고할 수 있고 제45조의 2 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결손금액) 및(또는) 세액(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결손금액) 및(또는) 세액(환급세액)을(에) 초과하는 때(미달하는 때)에 경정등의 청구하는 것이므로 세액의 이월공제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는 것은 세액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2. (제2안)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이유)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세액의 이월공제액이 변동된 것은 세액의 증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회신】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이후 연도의 과세표준 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