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징세46101-3066, 1998.11.04, 징세46101-5067, 1994.06.09)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 징세46101-3066, 1998.11.04
근로기준법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과세관청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서 지급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 징세46101-5067, 1994.06.09
세무서장이 압류한 예금채권등을 추심하여 그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사는 체납채무자와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채무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채무자의 채권자(세무서 포함)들이 체납자를 채무자로 하고 본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 채권가압류(2011.12.03. 송달, 채권액 12,790,643원), 세무서 체납압류 (압류일 2012.06.18. 송달일 불명), 수개의 압류 및 추심명령(그중 임금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07.07. 도달, 채권액 12,790,643원)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
○ 본사와 체납채무자간에 채권액에 대한 민사소송은 2014.7.14.일경 판결이 확정됨
- 본사(체3채무자)가 체납채무자에게 지급할 채권액이 확정됨
나. 질의요지
○ 체납압류의 효력 및 우선권,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관계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의 우선
】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
【 국세의 우선징수 】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
【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임금채권 등 그밖의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 「근로기준법」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압류재산에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4순위) 국세
(5순위)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국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순위) 국세
(4순위) 일반채권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80조
【
배분금전의 범위
】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8항을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 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81-0…6
【 배분순위의 착오 】
법 제81조 제5항에서
“배분순위의 착오”라 함은 세무서장이 법 제80조에 규정하는 금전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그러한 금액을 잘못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 제 목 ]
국세우선의 원칙으로 국세 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 요 지 ]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압류되어 추심명
령이 있을지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라면 국세채권이
우선함
[ 회 신 ]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개정 2007.12.31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주)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외 8건, 합계 181,279,580원을 체납함에 따라
- ○○세무서장은 2005.11.7. 서울지방경창청이 ○○○(주)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의 채권을 압류
- (주)△△테크는 서울납부지방법원으로부터 ○○○(주)에 대한 채권 9,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ㆍ2006.9.21. ○○○(주)가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하여 가지는 2006년분 시스템관리 용역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 서울경찰청은 매년 11월 조달청을 통해 다음연도 시스템관리용역계약 체결
ㆍ2006.12.13. 서울지방경찰청에 추심금 청구
- ○○세무서장은 2007.1.3. 서울지방경찰청이 ○○○(주)에 현재 또
미래에 지급하여야 할 채권액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의 채권을 압류
<사실관계 요약>
| 2005.11.7. | 2006.9.21. | 2006.12.13. | 2007.1.3. |
| ○○세무서장 1차 압류 | (주)△△테크 (제3채권자) 압류 및 추심명령 | (주)△△테크 내용증명에 의한 추심 | ○○세무서장 2차 압류 |
(질의요지)
o 국세채권과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의 우선순위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2006.10.25
[ 제 목 ]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한 금전에 대한 임금채권 배분요구
[ 요 지 ]
체납액에 배분한 금전에 대하여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있는 경우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함
[ 회 신 ]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금전 등을 체납액에 배분하거나 충당한 후에 임금채권자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총체납액 : 875억원
- 정 리 : 693억원
채권압류 추심금액 : 189억원, 부분결손 : 504억원
- 잔여 체납액 : 182억원(2006.8.31.현재)
○ 질의요지 및 쟁점
- ◇◇세무서장이 고액체납자인 (주)○○회사(다단계판매업자)의 채권을 압류(제3채무자 : □□카드주식회사 등)한 후
2006.1.1.~2006.8.18.간 189억원을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함
- (주)○○회사의 근로자들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근
로기준법 제37조 상의 임금채권의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권을 근거로
추심하여 이미 체납국세에 배분한 채권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배분을 요구하여 온 경우에(근로자 : 266명, 임금채권 : 52억)
-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세무서장이 적법하게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한 금액에도 미치는지?
효력이 미치는 경우, 임금채권자들이 추심할 체납자의 잔여재산이
남아있다면 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한 후 배분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 징세46101-3066, 1998.11.04
[ 제 목 ]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의
당부
[ 요 지 ]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이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과세관청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은 정당한 것임.
[ 회 신 ]
근로기준법 제37조
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과세관
청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서 지급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1. 질의 내용
[사실관계]
| 문서발송일 | 문서접수일 | 채권자 | 내 용 |
| ’97.11.17 | ’97.11.21 | 세무서 | 질의자(채무자)에 대하여 A회사의 채권(공사대금) 44백만원 압류 *채무금액 : 30백만원 |
| ’97.12.29 | ’98. 1. 5 | 채권자a | 최종3개월의 임금 등으로 가압류 |
| ’98. 5.25 | | 세무서 | 압류채무 30백만원 세무서에 지급 |
| ’98. 5.25 | ’98. 5.28 | 채권자a |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됨 |
| ’98. 7.27 | ’98. 7.29 | 채권자a | 채권자a가 질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중에 있음 |
[질의 내용]
○ A회사의 공사대금 채무 30백만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압류 및 가압류 절차가 진행중에 채무 30백만원을 먼저 압류한 세무서에 지급하였을 경우 지급행위의 정당여부에 대한 질의
○ 징세46101-5067, 1994.06.09
세무서장이 압류한 예금채권등을 추심하여 그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4358, 1993.10.16
[ 제 목 ]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보다 선순위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반환여부 및 절차
[ 요 지 ]
체납법인의 예금을 압류, 추심한 금액중 근로기준법에 의한 종업원 임금등의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체납국세에 먼저 배분, 충당한 경우에는 배분, 충당금액을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함
[ 회 신 ]
난세자인 사용자의 재산을 추심함에 있어서, 그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5호) 및 동 시행령 제18조 제3항과 같은법 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규정 등에 의하여 임금 등의 채권이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는 임금등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등으로 채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금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예금을 압류하여 국세에 충당하였으나 당해 체납법인의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채권이 있음을 판결을 받아 동임금채권의 반환을 요청 할 경우 반환 여부 및 절차.
○ 징세46101-4521, 1993.10.25
[ 제 목 ]
배분순위의 착오등의 사유로 국세에 선 배분, 충당한 경우 조치사항
[ 요 지 ]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착오등의 사유로 인하여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 회 신 ]
1.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착오나 교부 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등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소관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손액배상청구 등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등에 의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며,
2.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99다3686, 1999.05.14
【판시사항】
[1]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및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국가)
[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된 경우,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