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
甲은 2013.04.25. 2013.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전자신고하면서 일반환급신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환급받지 않음
-
위 환급신고 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에 기재하여야 했으나, 인사이동
에
따른 신입직원의 입력실수로 매입세액 불공제에 기재하지 않음
나. 질의요지
○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초과환급신청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
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
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
(이
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
(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
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
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2두10780, 2004.6.2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