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00, 2002.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0, 2002.04.2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므로 구체적인 우선여부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이하생략)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본부의 매입처인 甲법인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과세관청은 ’10.11.16.
甲법인이 ○○본부에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 압류함
- ’10.11월 이후 매월 일정액을 과세관청에 지급하고 있음
○
’11.8.17. 乙외 1인이 甲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접수되어
국세채권과 경합중임
- 법원판결문에 따르면 임금 청구사건과 관련된 임금지급 지연손해금으로 판단됨
나. 질의내용
○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한 국세와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에 기한 법원의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가 적용
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
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
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
변제(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
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 【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임금채권 등 그
밖의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주택임대차 보호법」제8조,「근로기준법」제38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압류재산에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4순위) 국세
(5순위)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국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순위) 국세
(4순위) 일반채권
○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
하여 질권(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징세46101-200, 2002.04.24.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5호
에 의거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므로
구체적인 우선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라며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임금채권자의 가압류에 대한 우선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원에 변제공탁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은 위 “2”의 의거 판단한 조세채권에 대한 배분순위를 법원에 주장
하여야 합니다.
채권압류 전 체납자의 채권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지방청에 조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채무이행을 정지시킬 방법은 채권압류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에 의거 공과금(국민연금법상 보험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2481, 1996.07.2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
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이나, 우선변제권이있는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