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시 제출한 첨부서류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변경 등 고유번호증 발급신청과 함께 제출된 관리규약, 회의록, 동의서 등 첨부자료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0 제1항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변경 등 고유번호증 발급신청과 함께 제출된 관리규약, 회의록, 동의서 등 첨부자료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0 제1항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변경 등 고유번 호증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국세청 민원실(일선세무서 포함)에 제출한 관리규약, 회의록, 동의서 등 첨부자료 일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에 의한 과세정보에 해당되는 지와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공개가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 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009.2.6. 신설)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009.2.6. 개정)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200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06.12.30. 개정)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형법」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006.12.30. 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4.1.29. 개정)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부가가치세과-2381, 2008.07.31 【질의】 소유주가 토지를 임대하면서 전대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전대를 주 어 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음. 자신들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유 토지에 사업자등록현황을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국세기본법」제81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 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 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2. 임차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차한 전차인이 전차지 위에 한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는 위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정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757, 2004.06.04 【질의】 본인의 사업추진 및 사업참고를 위하여 거래처인 ○○건설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실적과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정보제공 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575, 1998.6.17. 및 징세46101-714, 1997.4.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징세46101-1575(1998.6.17.)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동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동 법 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2. 징세46101-714(1997.4.1.)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 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다만, 동법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징세46101-22, 1999.09.07 【질의】 채권ㆍ채무관계로 채무자의 재산(화물자동차)을 인수코저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명의변경 여부를 관할세무서(○○세무서)에 질의한 바, 관할세무서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비밀유지) 규정에 의하여 알려줄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변경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 법 제81조의 8 제3항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46101-1347, 1998.05.27 납세자의 성명. 주소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131, 2008.03.26, 다. 판 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서는 세무공무원으로 하 여금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은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이와 같은 정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항 제1호 의 ‘다른 법 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피고의 세무서가 그 관할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에게 제공될 수 없는 정보라 할 것이며, 달리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