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의 범위와 압류재산의 해제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12.08.2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는 경우 압류해제 가능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 기존해석사례 (재조세46019-106, 2003.03.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106, 2003.03.15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가능하고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압류해제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징세과-716, 2012.06.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716, 2012.06.29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이며,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지 않은 이상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임의 경우,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1년 甲이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A’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 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및 국세 등의 체납내역은 아래와 같음 - 상속재산가액 : 6,000만원 - 체 납 액 : 8,000만원 [’02년 부가세(제2차 납세의무) 및 ,’09년 양도세] 800만원 [’09년 지방세 체납분] ○ 관할세무서와 시청은 ‘A’부동산에 대하여 ’02년,’10년에 각각 압류등기를 경료함 ○ ’12년 乙은 ‘A’부동산을 丙(며느리)에게 증여함 * 상속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없음 나. 질의내용 (질의 1) ○ 피상속인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배우자 乙이 부담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의 범위 (질의 2) ○ 수증인 丙(며느리)이 압류해제를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 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 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 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 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 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 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 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 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 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 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11.12.31>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징수법 제3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 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관련사례 ○ 재조세46019-106, 2003.03.15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징세과-716, 2012.06.29.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이며 ,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및 체납 처분비를 완납하지 않은 이상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를 할 수 없 는 것임 ○ 징세과 -350, 2010.04.05. 국세징수법 제47조 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 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