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는 경우 압류해제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 기존해석사례 (재조세46019-106, 2003.03.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106, 2003.03.15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가능하고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압류해제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징세과-716, 2012.06.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716, 2012.06.29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이며,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지 않은 이상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임의 경우,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1년 甲이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A’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
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및 국세 등의 체납내역은 아래와 같음
- 상속재산가액 : 6,000만원
- 체 납 액 :
8,000만원 [’02년 부가세(제2차 납세의무) 및 ,’09년
양도세]
800만원
[’09년 지방세 체납분]
○
관할세무서와 시청은 ‘A’부동산에 대하여 ’02년,’10년에
각각 압류등기를 경료함
○
’12년 乙은
‘A’부동산을 丙(며느리)에게 증여함
* 상속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없음
나. 질의내용
(질의 1)
○
피상속인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배우자 乙이 부담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의 범위
(질의 2)
○
수증인 丙(며느리)이 압류해제를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
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
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
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
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
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
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
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
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
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
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11.12.31>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징수법 제3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
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관련사례
○ 재조세46019-106, 2003.03.15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징세과-716, 2012.06.29.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이며
,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및 체납
처분비를 완납하지 않은 이상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를 할 수 없
는 것임
○ 징세과
-350, 2010.04.05.
국세징수법 제47조
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
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