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2012.08.24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은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은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乙법인 지분의 51.54%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10.12.1. 지분을 매각하 였고 - 과세관청은 乙법인이 체납함에 따라 甲법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움 *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 : 2012.6.10. * A법인의 납부통지서 수령일 : 2012.6.25. *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 2012.7.10. ○ 甲법인은 2012.6.25. ‘납세증명서’를 신청하였으나 乙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 정된 체납을 이유로 발급 거부되어 2012.6.26. 납부 통지서상의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음 나. 질의내용 ○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체납발생시점을 제2차 납세의무지정일인지 아니면 납부통지 서상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 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 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11조 【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2 【 납부기한 】 “납부기한”이라 함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을 말하며 , 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을 포함한다. 다만, 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부기한을 말하며, 법 제14조(납기전 징수) 또는 법 제17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2…1 【 체납액 】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납세증명서)에서의 “체납액”에는 본 래의 납세자로서의 체납액외에 연대납세의무(「국세 기본법」 제25조),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 및 납세보증인의 의무(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 )에 의하여 부담하는 국세의 체납액이 포함 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 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유사사례 ○ 법규과-1397, 2006.04.17. 「국세기본법」제85조의 5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경우 체납발생일은 「국세징수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 감심-1997-0035, 1997.03.25.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3.12.31.을 납부기한으로 한 국세가 체납된 경우 체납국세의 발생시점을 납부기한인 위 1993.12.31.로 보아 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1993.12.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함과 아울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가산금(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으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1항에 이 법은 1994. 1. 1.부터 시행 하며, 제2항에서 위 제22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 체납되는 국세부 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현행 국세징수법의 적용시기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청구인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3.12.31.을 납부기한으로 한 이 사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1993.12.31.을 체납국세의 발생시점으로하여 그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징수법에 의한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 하여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국세의 납부기한은 1993.12.31.이므로 이날을 경과하여 체납국세가 되는 시점은 납기 다음날인 1994. 1. 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행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 처분청의 중가산금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