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압류해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759, 1999.07.20. 및 징세46101-3468, 1998.1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46101-1759, 1999.07.20.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〇 징세46101-3468, 1998.12.16.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절차에 따라 압류해제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8월경부터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2010.4.26. 채권업
체의
동의를 거쳐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고 현재 공장을 가동중에 있음
-
甲법인은
회생인가결정시 2010-2011년 중 보유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하는
조건
으
로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관할세
무서장의 압류로 인해 매각이 지연
되
고 있음
○
현재 甲법인은 채권은행과 협의를 거쳐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를 선해제시
매각대금
중 일
정금액을 국세체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
나
- 관할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은 국세를 완납하기 전에는 압류를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어 회생절차 진행이 무산될 위기에 처함
*
통상적인 매각이 아닌 경매 등의 매각시에는 매각대금이 적어 선순위 근저당권
자에게
배분시
국세청 등 후순위 압류권자에게는 배분될 금액이 없음
나. 질의내용
○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시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국세에 충당할 금액이 없는 경우
-
압류부동산을 일반적인
매매로 양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
세액의
일부를
상환하는 조
건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국세징수법 제54조
【압류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
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
하였
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채권의 담
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
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체납자와 체납처
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3-0…1 【 기타의 사유 】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타의 사유”란 체납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해당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85-0…1 【 체납처분의 중지의 효과 】
법 제85조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 법 제86조(결손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3. 관련사례
○ 징세46101-1759, 1999.07.20.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
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
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징세46101-3468, 1998.12.16.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
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
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
이며,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
조의
절차에 따라 압류해제하여야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7, 2004.10.11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
하는 채권의
담
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국세징수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징세과-1087, 2010.12.06
귀 질의의 경우,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해제 여부 및 대상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이 불가분물인지, 조세채권 확보 목적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9-10841, 2003.05.23.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
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
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대법원 2002.08.23. 선고 2001두2959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는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
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타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
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대법원
1996.6.11. 선고95누5189 판결, 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 15193 판결 등 참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
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