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을 같은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제22조【중가산금】규정 및 기존 해석사례(징세과-3653, 2008. 08. 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3653, 2008. 08. 08.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을 같은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본인은 종합소득세 체납자로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년간의 수용자
생활을 하고 있음
○
체납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현재 체납액이 32백만원임
나. 질의요지
○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 중에도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
○ 가산금과 관련된 해당 법령 조항 및 중가산금 징수기간
2. 관련 규정 및 사례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
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3ㆍ12ㆍ31, 2007.12.31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신설 1995ㆍ12ㆍ6>
○ 징세과-3653, 2008. 08. 08.
【질의】
- 본인은 소득세 체납자이며 체납금액을 정리하고자 함
- 본인은 2006년도에 구속이 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음
- 체납된 소득세에 대하여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계속 가산되었음
-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
【회신】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을 같은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국세징수법 제22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773, 2005.06.29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가능한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644, 2006.05.18
국세 또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 국세체납액 징수는 같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징수순위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