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2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등으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573, 2000.11.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 46101-1573, 2000.11.07.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 생략)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599, 2012.5.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599, 2012.5.31.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질의1) ○ 원수급자의 납세증명없이 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로 발주처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 원수급자의 납세증명없이 하도급업체만의 납세증명서로 발주처 로부터 노무비, 자 재비, 장비대금 등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는지 여부 (질의3) ○ 원수급자가 공식적으로 파산이나 지급정지 등은 아니나 파산 등과 같은 유사한 사 례로 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상당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하 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 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개정 2008.2.22>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0.7.2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나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 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 지 못하여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당해 법 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예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때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때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 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유사사례 ○ 징세46101-1573, 2000.11.07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 제12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되었다면 국세징수법 시행 령 제2조에서 정하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과-599, 2012.5.31.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에 규정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