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2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 경영권 등 행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261, 2011.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261, 2011.03.20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및 제1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법인은 2011.5.31.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 등으로 2012.4.30. 폐업함 - ‘A' 법인의 2011년말 현재 주식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음 · 甲(대표이사) : 2,500주(25%) · 丙(甲의 동생) : 2,500주(25%) · 丁(甲의 동생) : 2,500주(25%) · 乙(무관계) : 2,500주(25%) ○ 과세관청은 ‘A'법인의 법인세 체납세액(75백만원)에 대하여 甲· 乙·丁이 특수관계 (형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주식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음 나. 질의내용 ○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25%)와 특수관계에 있는자(형제 50%)의 보유주식이 75%에 해당되나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단순주주인 경우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舊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 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 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 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 해당 주주등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나. 소유주식수등이 해당 주주등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 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 주 주 】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 과점주주의 요건 】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 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9-0…3 【 과점주주의 판정 】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 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1 【 친족관계 】 ① 영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발생·소멸여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1.03.21> ② 「민법」상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하므로, 출양을 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3. 유사사례 ○ 징세과-261, 2011.03.20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 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 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 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및 제1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는 것임 ○ 징세46101-1659, 2000.11.30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 의무성립일을 기 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 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 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 으로,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 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해당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 대법원2006두19105, 2008.10.10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 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그 책임 범위를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을 그 법인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점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 제2호의 과점 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 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는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8498 판결 등 참조). ○ 대법원93누23411, 1994.03.11.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안전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가 199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관련하여 1992.3.30.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1만주 중 원고 강○○이 3,500주, 그와 동생, 사촌, 매부 등의 신분관계에 있는 소외 김○식이 2,500주, 원고 강○○석이 500주, 원고 강○민이 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들과 위 김○식의 주식을 모두 합칠 경우 7,000주로서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1만주의 70퍼센트가 되므로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강○○이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1992.3.31.이전에 그 소유주식을 이미 전부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였다거나 원고 강○석, 강○민 등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박○량의 증언은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지 부가가치세 납부고지 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법인의 주주에게 위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 당해 주주가 특별히 주주명부 등에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닌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12.11.선고 92누10906 판결 참조). ○ 대법원94누7997, 1995.01.20.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를 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외 ㅇㅇ관광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로서 위 소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들은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외 주식회사 ㅇㅇ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소외 회사의 형식적 주주로 남아 그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거나 원고 백ㅇㅇ, 박ㅇㅇ, 김ㅇㅇ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보충서에 의하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이외에도, 과점주주인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함으로써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석명하거나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나, 이러한 주장은 보충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상고이유의 제출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 따른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인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사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어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 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음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여기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함은 형식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가 간접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당원 1983.2.22. 선고 82누136 판결 참조),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7.2.24. 선고 86누74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면, 설사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당시 위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위 주식회사 ㅇㅇ측에 넘겨 주고 그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주식회사 ㅇㅇ을 통하여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위 소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이 경영권을 넘겨 주고 그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원고 백ㅇㅇ, 백ㅇㅇ만이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을 뿐 나머지 원고들은 대표이사가 된 적이 없는데도 위 나머지 원고들도 과점주주라고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의 비약으로 인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