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압류금지된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624, 2009.02.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압류금지된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의 범위와 관련하여 ‘납입액’이 압류당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2007. 12. 31. 제목개정)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08. 2. 22. 신설)
3. 유사사례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