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체납처분유예 연장이 가능한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09
체납처분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 2【체납처분유예】제1항 법 제8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8년 4월 3일 피상속인 A 사망 ○ 2008년 10월 3일 공동상속인 甲과 乙은 상속재산가액 120억원(상속토지 포함)으로 상속세 자진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함 ○ 2009년 1월 20일 공동상속인 甲은 자신의 상속토지지분(상속토지의 1/2)을 丙에게 매각함 ○ 2009년 4월 10일 관할세무서는 상속세 체납에 따른 징수절차에 따라 공동상속인 乙의 상속지분(상속토지의 1/2)을 압류함 ○ 2009년 12월 30일 공동상속인 乙은 자신의 상속지분상당액의 상속세를 자진납부 하였으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규정에 따라 당초 압류된 상속토지지분(상속토지의 1/2)은 계속 압류된 상태로 관할세무서는 1년간 체납처분유예 함(체납처분유예 종료일 2010.12.30) 나. 질의요지 ○ 1년간 체납처분유예(체납처분유예 종료일 2010. 12. 30일) 후 체납처분유예의 연장이 가능한지 2. 관련 규정 및 사례 ○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체납처분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 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2 【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이내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유예기간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은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유예의 신청ㆍ통지 및 취소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법 제85조의2제3항 단서의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되는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