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제1하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제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관세청의 실지조사 결과 재화의 수입신고분이 과소신고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가 고지됨
-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까지 적용함
나. 질의내용
(질의1)
과소신고한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율
(질의2)
과소신고한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간계산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과 제2항의 계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6조
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4, 2005.04.29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대법원 2005두 10125, 2006.03.09.
1. 이 사건 가산세의 세액산정방법에 관하여
가. 구 관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육세 등의 내국세와 그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교육세법
등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내국세나 그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관세에 관한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의 절차와 통일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절차의 간소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세행정의 능률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그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실체적 과세요건까지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라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즉,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본세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내국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관세법의 관련 규정이 상충된다고 하여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지 않듯이, 그 가산세에 대하여도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서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세법에 정한 가산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다. 가산세는 이를 당해 세법이 정하는 본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징수절차의 편의를 기하기 위한 것이고 가산세는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가산세의 부과처분도 독립한 과세처분의 하나라 할 것이고, 가산세도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산정방법 등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하여 개별 세법에 구체적인 과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함은 다른 조세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또한, 구
관세법 제4조 제2항
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세에 관한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본세인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이지, 관세 이외에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 관하여 개별 세법이 규정하는 내국세의 가산세에 관하여까지 관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구
관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그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된 세율의 근거규정으로 삼았으나 구
관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대상이나 세액산정방법 등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하여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거나 관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가산세는 본세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서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내국세의 가산세에 대하여는 모든 사항이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러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의 가산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가산세의 부과대상이나 세액산정방법 또는 그 감면요건 등 실체적 과세요건을 이루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에 바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42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그에 대한 가산세를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와 함께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