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1차 증여분 900,000,000원에 대하여는 신고하였으나 2차 증여분 20,000,000원을
무신고한 경우 2차 증여분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빼고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뺀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와 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ㆍ제13항 및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과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제1항이나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1.5.2>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⑦
「소득세법」 제114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1.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⑨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
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