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과세관청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甲법인(중소기업)은 ’07년귀속 법인세의 산출세액을
증액경정하고 ’08년귀속 법인세는 결손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경정 결정함
-
’07년귀속 법인세 산출세액 증액분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기간을 ’07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로 계산
○ 甲법인은 2011.3.31. ’08년귀속 법인세 결손금이 증가에 따른 ’07년귀속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함
- ’08년귀속 법인세 확정신고와 함께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을 마친 상태임
나. 질의내용
○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이 증액경정됨에 따라 당해사업년도에 신고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출한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증액경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 방법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과 제2항의 계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6조
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4, 2005.04.29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