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감면대상이 아닌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양도한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전액감면이 아닌
부분감면 적용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
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
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
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
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⑥ (생략)
⑦
「소득세법」 제114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부칙>
⑧∼⑨ (생략)
○
국세기본법
부칙 (2010.12.27. 법률 제10405호)
제4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4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
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
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2002.12.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12.11. 개정)
3. 유사사례
○ 징세과-1160, 2010.12.23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244, 1997.09.24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
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1과세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부동산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되는 자산에 대하여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무신고분)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1022, 1995.04.21
【질의】
부산시 ○○동 소재 전답을 1977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1992.7.24
.
부산시에 도로
부지로 수용되어 당일 보상금을 수령했는바 그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는
부산시에서 주소지세무서에 직접 제출했으며 감면한도액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
해서 1994.5. 주소지
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으나 신고기한경과 후 세액을
계산해본바 산출세액이 5억원으로서 한도액 3억원을 초과했음. 이 경우 신고불
성실가산세계산은.
【회신】
소득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
제법에 의한 전액면제세액만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이나
,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
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거나,
적법한
면제신청은 하였
으나 부분감면이 적용되어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
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