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상으로 전시・출판・공표하거나 일부를 설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우수작품 당선자에게 참가보수비를 지급하는 경우, 우수작품 당선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국세징수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 무상으로 전시․출판․공표하거나 일부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물 증축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우수작품 당선자에게 참가보수비를 지급하는 경우, 우수작품 당선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청 별관 증축공사 설계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 그
결과 최우수작품 당선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그 외 우수작품 당선자에게는
참가보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현상설계 공모 실시 주요내용
o 공모방법 : 공개경쟁 현상설계
o 참가보수
․ 최우수작품 : 1점을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 우수작품 :
2점을 선정하여 각 25백만원(세금포함) 지급
․
최우수작품 당선자가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포기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우수작품 당선자 중에서 1인을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
설
계권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서 참가 보수비를 공제
o 공모절차 : (기재 생략)
o 응모도서
․ 응모도서의 종류 :
전시용 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설계설명서,
실별 면적표
․ 응모도서의 작성요령 : (기재 생략)
o 기타사항
․ 응모도서의 저작권은 설계자에 귀속함. 단, 우리부의 필요에 의하여 무상으로 그 내용을 전시, 출판, 공표하거나 일부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사용할 수 있음
․ 응모작품은 우리부에 귀속됨. 다만, 전시용 도면, 투시도는 최우수작 및 우수작을 제외하고 응모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종료 후 2주일이내 반환함
나.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참가보수비도 「국세징수법」제5조의 “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시
납세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 12. 30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1993.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423, 2000.03.17
국세징수법 제5조
에서 납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받을 때라 함은
동
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를 제외하고 국가 등과의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등과의 리스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대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