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8조를 근거로 「국세징수법」제7조의3을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07.27
요 지
「지방세기본법」제98조를 근거로 하여「국세징수법」제7조의3의 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98조를 근거로 하여「국세징수법」제7조의3의 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국세징수법 제7조의3
은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
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법 등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 등을 지방세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질의내용
○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제164조 및 「법인세법」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지방세기본법」제98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정보를 요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7조의3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
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
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
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
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
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무자원) 입금 기표(기표)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수입), 자기앞수표 선발행(선발행)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예금자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
(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ㆍ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
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
(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
에 따른 이상거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
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
(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ㆍ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
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한국거래소가 제1항제
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⑥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
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