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19
지방단치단체 등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의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부가-186, 2007.03.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186, 2007.0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의 가산세가 적용대상이 됨.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동산임대업,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ㆍ기타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시청은 관내 국공유재산을 개인 등에게 대부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음 - 대부료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음 ○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개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발행되지 않음 - 과세관청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음 ○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부료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 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 감면대 상인지 여부 나.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부료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 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 감면대 상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 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 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에는 제9조의 시기 (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 까지 전자 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2.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 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 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 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3.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 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2.27>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 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 거나 환급 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 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로서 제2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 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 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⑥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 하는 세 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⑦ 사업자가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2.27> ⑧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 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개정 2010.12.27> ⑨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⑩ 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⑪ 제8항을 적용할 때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 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1.5.30>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 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가. 제29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29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3. 유사사례 ○ 재부가-186, 2007.03.22 3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의 가산세가 적용대상이 됨. 3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동산임대업,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ㆍ기타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 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부가-97, 2008.04.24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7.1.1 이후 계약의 체결, 수정, 변경, 갱신을 한 경우에 과세되는 것임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 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 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 부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