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주식의 명의신탁해지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20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223, 2009.10.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8, 2008.05.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223, 2009.10.28.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8, 2008.05.08. 1998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의 주주(과점주주에 해당)가 1998년 12월 주식을 취득 하고 제3자 명의로 등록 ○ 2010년 5월 명의신탁해지 소송으로 실제 주주명의로 변경등록함 나. 질의요지 ○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는 경우 증여세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 2. 관련규정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 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 징세과-223, 2009. 10. 28.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138, 2008.05.08. 【질의】 (사실관계) - 갑은 A법인 주식(비상장법인)의 실소유자임. -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한 주식현황 ㆍ1974.3.24.: 주식 후 800주(400백만원, 출자분) ㆍ1979.5.2.: 340주(금 170만원, 유상증자) ㆍ1982.4.6.: 800주(금 400만원, 유상증자) ㆍ1986.1.29.: 4,000주(금 2,000만원, 유상증자) ㆍ1987.12.19.: 1,780주(금 890만원, 유상증자) ㆍ1990.5.22.: 1,800주(금 900만원, 유상증자) ㆍ1998.12.24.: 121,618주(금 608,090천원, 자산재평가자본전입) 총합계: 131,138주 (질의내용) 1. 명의신탁한 주식 131,138주를 2008.6.30. 실소유주인 갑에게 명의환원을 하고자 하는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2. 1998.12.24. 명의신탁한 무상주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3. 1998년 명의신탁한 무상주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회신】 1.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3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로서「소득세법」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무상주(당해 무상주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1998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