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소멸시효완성 후에는 압류가 불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 2006.01.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 2006.01.06.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및 압류 가능 기한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세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
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8-0…1 【 시효의 중단 】
“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법 제28조 제l항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8-0…2 【 시효중단후의 시효진행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8-0…3 【 시효의 정지 】
“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기간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3.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 2006.01.06.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에 의한 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 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6, 2006.03.13.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압류 등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됨.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를 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