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7조의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7조의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관내 상수도사용자의 사용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광역시 상
수도 ○○사업소에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명의를
조회하였던 바
- 관할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1호
의 비밀유지 예외사유(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정보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
○
○○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의 상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급수공사비의 부담 구분,
그 밖에 상수도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제47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급수공사비, 상수도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광역시 상수도 ○○사업소가 상수도사용자의 사용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이 가능한지
2. 관련규정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
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
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1조【목적】
「수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의 상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급수공사비의 부담 구분, 그 밖에 상수도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7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급수공사비, 상수도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수도법 제38조
【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징세과-151, 2010.02.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의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징세과-447, 2009.05.13
회신1)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체납한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비밀유지〕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2)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347, 1998.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347, 1998.05.27.
납세자의 성명ㆍ주소 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8, 2007.11.09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1의 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같은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징세46101-135, 2003.03.27
석유사업법 제18조
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
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에 의하여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삼46019-11510, 2002.09.04
우리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집하여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과세관청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동 자료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
81조의8 【비밀유지】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 「폐업사실 증명원」도
동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규과-5992, 2008.12.28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 재경부 질의 회신문(조세정책과-1469, 2007.12.26)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부법 제22조의2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소관업무의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계속상태정보’, ‘휴·폐업상태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동 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과 상충되지 아니합니다.(조세정책과-1469, 2007.12.26)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20, 2009.11.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각 호외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