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설립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폐업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07.20
요 지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동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법인 설립 전 발생된 폐업법인의 체납액은 신설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신설법인 설립일 이후 폐업법인에 부과되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통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동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법인 설립 전 발생된 폐업법인의 체납액은 신설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신설법인 설립일 이후 폐업법인에 부과되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귀속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를 통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질의 1)
○
폐업(부도)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법인사업자로 사업
장을 설립한 경우 폐업(부도)법인의 체납세액을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
는지 여부
(질의 2)
○
폐업(부도)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폐업(부도)법인의 체납세액을
설립된 개인사업장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
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
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削除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2.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법인세액을 말한다)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5.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ㆍ환급세액을 뺀 금액
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ㆍ환급세액을 뺀 금액
7.
주세: 「주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공제세
액ㆍ환급세액을 뺀 금액
8.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7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
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
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
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3. 관련법령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2, 2006.12.15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
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