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의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의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정육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정육판매에 대하여는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판매업으로 신고한 후 관할 세무서에는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면세 재화로 공급하였으며, 주류와 야채 등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과세재화로 공 급하고 있음 ○ 면세재화 공급에 대하여 면세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음 나. 질의내용 ○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 또는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 지 아니면 부당과소 신고가산세 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 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 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 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 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 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 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 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 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③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 「소득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 에서 차지하는 비율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시설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5-11363, 2001.06.05. 1.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 및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 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해 과세재화를 공급한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재화 공급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만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매출세액 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240, 1994.06.22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 (부가 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소득세법에 의하여 등록한자 포함) 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 (미등록가산세)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 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이때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님) 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심2009전3421, 2009.11.23, 1) 청구인은 2001.5.22.부터 ‘○○방역공사’라는 상호로 건물의 청소 및 유지 등 서비스업을 영위한 자로 사업자등록신청시 ○○시장이 교부한 소독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소독업에 건물 청소 및 유지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5.28. ‘○○환경’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서비스 저수조청소업을 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306-01-○○○○○)을 별도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5.8.12. ‘○○방역 공사’의 면세사업자등록증에 저수조 청소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을 신청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학교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에 대한 견적서를 부가가치세를 고려한 견적서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은 견적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고, 2007년에는 ○○교육청 관내 학교건물청소공사입찰에 참여 하면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의 고려없이 입찰가격을 써내 낙찰받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까지 청소용역(2007년 제1기분 18,978,245원, 2007년 제2기분 54,681,273원, 2008년 제1기분 50,615,445원, 2008년 제2기분 61,084,255원)을 제공하고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후 2009.5.25. 건물청소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예고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5.29. ○○초등학교에 제공한 5월분 청소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면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없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 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 점에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 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 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일정기간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4795 판결, 국심2001중3340, 2002.4.3.,같은 뜻), 청구인이 제공한 건물청소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건물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