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증여세 연부연납이 불허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18
증여세 연부연납이 불허된 경우 당해 연부연납 신청세액은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라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연부연납 신청세액은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납세자는 증여세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시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함(2009.5월) - 납세자의 증여세 납부세액은 4억원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3년 으로 하여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세액의 1/4 은 자진납부함 나. 질의내용 -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허가를 불허하였을 경우 납부하지 않은 증여세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006.12.30. 신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이하생략 부 칙 (2006.12.30. 법률 제81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2006.12.30 개정전) ①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 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003.12.30. 개정) 1. 삭 제(2003.12.30.) 2. 삭 제(2003.12.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12.26.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2008.12.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007.12.31. 개정)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12.31. 개정)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세액의 납부예정일자를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008.12.26. 개정)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7.12.31. 법명개정) 4. 제18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007.12.31. 신설) 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8.12.26.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 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3.12.30. 단서개정; 2008.2.29. 직제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국세징수법」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9.12.31. 개정; 2005.8.5. 법명개정) ④「국세기본법」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6.12.31. 개정; 2005.8.5. 법명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대법원 2005.10.07.선고 2003두377판결 【이유】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 2항에 의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두3570 판결 참조). 한편, 법 제78조 제2항은 자진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신청이 요건을 결한 것이어서 불허된 경우에는 연부연납신청 금액에 대하여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증여세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며, 또한 위 신청이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허된 이상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미납부세액 전부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연부연납 허가신청이 불허된 당일 원고가 추가로 일부 미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부연납이나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02.27.선고 2002두11776 판결 구상속세및증여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가산세 등) 제2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는 허가신청이 불허된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9.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에 정한 기한 내에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 대법원 2002.07.12.선고 2001두3570 판결 상속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판결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그와 같은 조세의 경우에는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 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자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18조 )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나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것인 점, 또한 앞서 본 규정들을 보더라도, 허가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의 허가요건 즉, ① 세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고, ②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고, ③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소정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 이고, 다만, 연부연납의 기간에 관하여는 법정기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그 형편과 연부연납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심사상속2003-2, 2003.06.30. 처분청에서 부적법한 이 건 연부연납허가신청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신청한 세액을 미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심사상속99-102, 1999.5.21, 국심99부1718, 1999.12.31.). ○ 심사상속2000-0052, 2000.12.08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은 미납부세액에 포함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재삼46014-516, 1999.03.15. 【질의】 현황:ㆍ상속개시일: 1992.7.1. ㆍ신고기한일: 1993.1.1. ㆍ신고서접수일: 1993.1.18. ㆍ결정고지일: 1999.1.31. ㆍ연부연납신청일: 1992.12.28. ㆍ연부연납신청납부금액: 4,000,000원 ㆍ연부연납세액납부일: 1992.12.31. 위의 경우 무납부가산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신고기한은 도과하여 무신고에 해당하나 연부연납신청이 신고기한 내에 있었고 4,000,000원을 납부하여 정당하므로 무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 <을설> 신고서가 신고기한을 지나서 접수하여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무신고가산세와 과소납부한(4,000,000원 제외분) 금액에 대하여 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해야 함. 【회신】 구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신고납부 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638, 2005.04.27 【질의】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물납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물납이 허가되지 않은 세액의 납부기한 <갑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결정ㆍ고지한다. <을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당초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어야 한다.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위의 "미납부세액"에 포함하는 것임 .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327, 2004.8.23.)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면4팀-1327(2004.8.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에 대하여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서면4팀-171, 2007.0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같은 법 제71조 또는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함)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386, 2007.12. 6. ⇒ 법규과-5698, 2007.12.11.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각호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규정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다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