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추계결정 고지된 이후 장부 등이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27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운수업을 영위하는 甲법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2010년(사업년도: ’10.1.1.∼’10.3.16, 직권폐업) 사업년도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시 甲법인의 장부와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10.11.1. 추계로 결정 고지를 받음 - 甲법인이 직권폐업 된 후 동 법인의 장부와 증빙은 乙법인이 보관하게 되었으나 乙법인은 甲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甲법인은 신고를 이행하지 못함 - 현재는 乙법인이 소송을 취하하고 화해를 하게 되어 장부와 증빙을 확보하게 됨 나. 질의내용 ○ 과세관청이 장부 등의 불비로 추계결정한 후 장부 등이 확인된 경우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유사사례 ○ 징세01254-5062, 1986.11.01 1.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정부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2. 장부 일부의 압수로 인하여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와 기한을 언제까지 연장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3, 2006.11.24.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에 의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 같은법 제102조의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과-3611, 2006.09.05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법」제82조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에 당해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어 당해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 국심2006서191, 2006.04.28. 당초 무신고로 추계결정에 의해 수시부과를 받은 자가 장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증빙에 의해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국심2002서0429, 2002.06.07. (1) 우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법인세법 제66조 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부는 추계결정 할 수 있으며, 추계결정한 이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처분청은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2000년 8월부터 임대사업이 정상적으로 영위되지 않아 임대수입금액이 감소될 만한 사유가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임차자 중 해당점포를 2000년 8월 이후 분양받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 등 2000년 6월 이전의 임대현황과 이 건 처분의 과세대상 기간인 2000년 7월 이후의 임대현황이 다를 만한 사유가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가 청구법인의 해산시점까지의 증빙을 기초로 계속적, 체계적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동 기장된 장부내용을 기초로 하여 세무대리인이 전산처리한 제조원가보고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2000년 이후의 제세에 대한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 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와 법인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