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소송 등으로 상속세 신고시 채무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07.09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478, 2009.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478, 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상속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은 없으나 피상속인 부채관련 소송이 개류 중에 있고 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총부채가 총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게 됨 - 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미확정 채무를 공제 후 신고하는 경우 사실상 상속재산은 ‘0원’으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게 되나 - 상속재산가액에서 미확정 채무를 공제하고 신고한 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무 과다공제로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음 나. 질의내용 ○ 소송 등으로 상속세 신고시 채무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 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 (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 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 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 신 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 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 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 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등】(2006.12.30. 법률 제8139호 개정 전)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3. 유사사례 ○ 징세과-478, 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 었 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 징세과-1388, 2009.03.11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 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 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조세정책과-1386, 2007.12.6.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각호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규정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다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0, 2005.10.17 【질의】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있으나 법정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거주자가 사망하여 2005. 3.27. 상속이 개시됨. 피상속인의 혼외출생자가 나타나 친자확인(유전자 감식결과 “피상속인과의 유전자일치여부가 99.5%로 친부임을 부정할 이유 없음”이라는 결과가 있음)을 위한 인지 소송이 2005. 4. 1.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승소할 경우 1순위 상속인이 됨. (질의내용) 1. 만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 혼외출생자가 권한 있는 기관의 유전자감식결과서와 소송진행상황을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신고가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2. 혼외출생자가 행한 신고가 만약 적법한 신고인이 행한 신고가 아니더라도 일단 신고한 재산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피상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로서 향후 혼외출생자가 승소 하여 친자임이 밝혀진 경우 법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혼외출생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협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이 타당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같은법」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라 하여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심2009부1939, 2009.07.24 청구인은 쟁점 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채무자 ○○○의 가족들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으로부터 ○○○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지만 상속인들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의 실행 및 양수채권의 회수를 위한 가압류에 의하여는 동 채권액 10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변호사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 채권이 근저당권의 실행이나 가압류에 의하여 확보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 장은 통상 경락가액이 시세보다 낮다는 일반적인 사실 등을 근거로 향후 회수 가 능 성이 없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로 근저당권의 실행이나 가압류의 후속조치를 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었던 금액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은 714백만원이고, 양수채권 480백만원에 대하여 가압류한 부동산이 기준시가로 619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쟁점 채권 금액 10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 상속개시 당시 ○○○과 (주)○○○ 모두 정상적 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 쟁점 채권의 연대보증인 ○○○도 상속개시 당시 음 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청구주장은 사회 통 념이나 경험칙상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및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 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회수불능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쟁점 채권은 추후 회수불능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경 정청구를 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10억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세금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 폐 또는 가장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 건 상속인들은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하여 쟁점 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였을 뿐 쟁점 채권을 신고누락하기 위한 은폐 또는 가장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주장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이전에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양수 받은 채권과 관련하여 이미 가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상속세 신고시에 회수불능채권으로 판단되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정당한 사 유가 있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 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의 존부 자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 채권을 회수불능으로 본 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차 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조세심 판원의 결정례○○○를 들어 쟁점 채권도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평가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해 상 속재산이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 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 채권과 같이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쟁점 채권을 상속 재 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어떠한 은폐 또는 가장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당 과 소신고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청구주장은 이 건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까지 쟁점 채권의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채권확보조치를 하였음에도 상속세 신고시에는 쟁점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신고누락하였을 뿐 상속인들이 쟁점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어떠한 은폐 또는 가장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 라는 것이나, 이러한 청구주장을 허용할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상 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고,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누락사실이 확인되면 그 때 가서야 상속세 신고시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 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변명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은 같은 법 제47조의 3 제2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의 "부당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쟁점 채권의 신고누락행위가 국세 기본법시 행령 제27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장부와 기록의 파기" 내지 제5호 소정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처분청의 견해는 상속인들이 쟁점 채권을 신고누락한 사실 이나 ○○○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당시 쟁점 채권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약 정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 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