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조세채권과의 우선 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1
세무서장이 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여타 이해관계인보다 앞서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기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회신]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여타 이해관계인보다 앞서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기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토지수용 보상금은 다음과 같음 - 토지 : 서울시 ××구 ××동 ×××번지 전 2,154㎡ - 수용재결일 : ’09.9.11, 공탁 및 수용개시일 : ’09.11.20 - 보상액 : 166,968,450원 | 채권자 | 세무서 | 서울특별시 | 기술신용보증기금 | 김○○ | | 채권압류 송달일 | ’08.11.27 | ’09.04.20 | ’09.08.05 | ’09.11.18 | | 법정기일 | ’02.09.30 | | | | | 근저당권설정일 | | | ’02.05.07 | ’98.07.20 | | 청구금액 | 1,011,405,350 | 92,845,850 | 165,700,000 | 60,000,000 | ○ 위 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현황 ※ 세무서의 체납국세는 당해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임 ○ 공탁선례(공탁법인과 609)에 의거 토지보상금을 ’09.11.20 송파세무서에 지급하였으나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의를 제기함 나. 질의내용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를 행사한 경우에 조세채권과의 우선 순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 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 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④ 생략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민법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 여야 한다. ○ 민법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 용한다. ○ 민사집행법 제273조 【채권과 그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채권, 그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② 민법 제342조 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 제247조 【배당요구】 ① 민법ㆍ상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과-4265, 2008.10.14 【질의】 (사실관계) 체납자 보유 기압류 부동산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재결(2008.6.19)되었고, B세무서에서 동 수용보상금에 압류 및 추심하여 수령함(2008.8.11, 수용개시일 2008.8.12) 국세법정기일에 우선하는 저당권자(A은행)는 동 수용보상금 배분에 있어서 우선변제를 받고자 물상대위권을 행사(물상대위권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하였으나 법원 결정문이 2008.08.12. 에 기업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수용보상금 배분에서 제외되었음 * 수용개시일이 2008.8.12.임을 안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시일이 촉박함을 알고 관할법원 2008.8.7.에 접수 및 2008.8.8.에 결정 사실을 수차례 기업자에게 통지하고 결정문 사본을 결정일에 제시하며 수용보상금 지급 보류 요청을 하였으나 기업자가 거절함 ⇒ 거절 사유 : 사업시행자가 수용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대법원 1990.6.12, 89다카24346),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공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7.4.12, 2004다20326) (질의내용) A은행이 B세무서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 중 선순위 저당권과 관계되는 채권액만큼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B세무서는 당해 금액을 A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과 압류 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는 것이나, 귀 자문의 경우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해 수용되어 당해 세무서장이 수용 보 상금에 대해 압류 후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초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자의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22601-280, 1985.02.28 【질의】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법에 따라 기업자가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공용수용한 때 당해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기업자·국가기관 등)를 상대로 보상금을 전액 압류하였을 경우 (갑설) 공용수용대상 자산을 기준으로 재결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보상금 중 국세기본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국세우선 부분만 국세가 우선함. (을설) 공용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채권압류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용수용재산상의 이해관계자보다 먼저 압류하였을 경우는 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국세가 우선함. 【회신】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공용수용이 된 경우 담보물권자는 재산소유자 (채 무자)가 지급받을 손실보상금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금이 압류만 되면 족하고 반드시 담보물권자가 제3채권자에 앞서서 압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압류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여타 이해관계인보다 앞서서 압류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건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상금에서 변제되는 것임.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민법 제370조 ,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 (구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참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 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다13539 민법 제370조 ,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구 민사소송법 제 733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 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 하고자 함에 있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참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서의 압류 및 전부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위에서 본 '특정성의 유지'나 '제3자의 보호'는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공탁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배 당요구의 종기 즉,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사유 신고를 한 2000. 11. 30.이 지난 2000. 12. 1.에야 비로소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2000. 12. 5.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아니라 배당기일 전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 사유신고일 이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733조 에 의한 권리를 행사한 이상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에 관계없이 물상대위권자로서 우선변제 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이 사건 배당 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일까지 하여야 되고, 그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물상대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원고로서는 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