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같은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법인회생기업의 관리인이 법인회생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관급공사 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소하여 조달청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조달청은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법인회생기업은 필요한 때에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회생절차가 폐지되기도 함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는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당해 법인이 납세증명서의 제출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슴.
즉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은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제도가 있는데 회생기업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 지, 만약 없다면 어떻게 실무가 운영되는 지 의문을 갖게 되었음
나. 질의내용
-
현행법상 법인회생기업에 대하여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규정이 있는 지, 만약 없
다면 조세체납이 있는 법인회생기업이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달청으로부터 관급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6.12.30.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93.12.31. 개정)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국세징수법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96.12.30. 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2006.4.28. 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 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006.4.28. 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 나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2009.2.4. 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당해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때 (2006.3.29. 개정)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때 (2008.2.22. 신설)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 또는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008.2.22. 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2…1【체납액】
국세징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납세증명서)에서의 "체납액"에는 본래의 납세자로서의 체납액 외에 연대납세의무(기본법 제25조), 제2차납세의무(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기본법 제42조) 및 납세보증인의 의무(기본법 제29조 제5호)에 의하여 부담하는 국세의 체납액이 포함된다. (2004.2.19. 개정)
○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95.12.6. 개정)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2007.12.31. 개정)
② 이하생략
○
국세징수법 제1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① 세무서장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항
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 등의 특례에 따른다. (2007.12.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85조
의 2【체납처분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83.12.19. 신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31. 단서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3.12.19. 신설)
⑤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83.12.19. 신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2조
【회생채권의 변제허가】
①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ㆍ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ㆍ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자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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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367, 1996.02.01
【질의】
시멘트 생산업체인 폐사는 그 간 국가기간 산업체의 일원으로서 연간 약200만 톤에 이르는 민수 및 관수용 시멘트를 공급하여 오던 중 경영주의 무분별한 보증행위로 인하여 '95년 2월 27일 부도사태를 맞게 되었음
그러나 당사는 비록 부도사태를 맞기는 했으나 당사자체의 영업부진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장의 정상가동 뿐만 아니라 부도사태 이전보다 더 많은 생산과 판매의 증대를 이룩하고 있어 이러한 모든 사항을 검토한 ○○지방 법원이 '95년 10월 10일자로 당사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한 바 있음
상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당사는 '95년도 관급양회 공급계약을 '95년 7월 20일자로 조달청과 체결하여 정부 조달물자의 공급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지만 납품대금을 지급 받기위하여서는 당사가 발급 받을수 없는 납세완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약 30여억원에 달하는 납품대금을 종결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본건에 대한 유예 및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서면1팀-1541, 2007.11.08
【질의】
- 당사는
국세징수법 제5조
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당사의 회계규정에 의거 대가 지급 시 채권자로부터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음.(수의계약인 경우 제외)
- 2007. 10. 5. 개정된 행정자치부 예규 제259호(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를 보면 3천만원 이상 물품 · 용역,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음(수의계약인 경우 제외)
- 당사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에 의하여 3천만원 미만의 물품 · 용역, 1억원 미만(전문 7천만원 미만, 전기 · 정보통신공사 5천만원 미만) 공사의 대가 지급시 채권자로부터 국세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위반되는 경우 당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 납세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 서면1팀-1693, 2006.12.14
【질의】
부산지법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법정관리인 주도하에 계속 영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체납세금(현재 소송진행중임)으로 납세증명서를 발부받지 못하여 업무추진이 어려움.
미확정된 과세근거에 의하여 과세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소송결과 확정세액 고지일 또는 회생인가시까지는 납세담보 등 조건 없는 징수유예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의하면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85조
의 2(체납처분유예)를 적용받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세징수법」 제5조
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국세징수법」 제8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5329, 2006.12.11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제85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그 개시결정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참고하여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1 및 제85조의2 제1항 각호의1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아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때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5-22···1에 따라, 체납처분유예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