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조세-322, 2003.1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322, 2003.12.20.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대상 조합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결성된 ○○주택조합으로 조합인허가(신고)
및 사업승인 신청 이전단계이며 조합규약에는 이익분배방법은 없음
○ 2007년초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었으며 법인에 준하여 장부작성 및 세무처리 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시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
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재조세-322, 2003.12.20
【질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하여 관할세무
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나, 추후 승인요건을
위반하여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갑설〉 당초 승인시부터 소급하여 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을설〉 승인요건 위반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병설〉 승인취소 통지 이후부터 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2004.03.02.
【질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그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당초부터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
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205, 2001.02.28
【질의】
<사실관계>
○
종중이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음
※ 종중 스스로 법인으로 승인받은 것이 잘못인 것으로 판단함
< 질의내용 >
○ 거주자로 적용받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법인세법상 법인으로서 납세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
법인으로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으로서 납세의무불이행으로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는
소관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하기전까지는 일정기간(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상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임의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한다면 법인세법상 법인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미 이행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