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착오 징수한 원천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 및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05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종류 착오로 인해 원천징수한 2004년 및 2005년 사업연도분 세액이 과오납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종류 착오로 인해 원천징수한 2004년 및 2005년 사업연도분 세액이 과오납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법인은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선박용 도료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A법인은 덴마크에 소재한 관계회사(이하 “덴마크 법인”)로부터 재무, 전산, 인사 등에 대한 지원용역(이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덴마크 법인에 일정액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A법인이 제공받은 경영자문용역은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바, 해당 경영자문용역(인적용역)은 덴마크에서 수행되었으므로 한-덴마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 이에 대하여 A법인은 과세관청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도 상기 경영자문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 아님을 확인함 ○ 그럼에도 2004~2005 사업년도 중 A법인은 착오로 인하여 덴마크 법인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사용료로 보아 용역수수료 지급시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음 - 이에 대하여 A법인은 2004~2005 사업년도 동안(경정청구 기한 경과분) 덴마크 법인에게 용역수수료 지급시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동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고자 당해 사업년도분에 대해 「국세기본법」제51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국세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나. 질의내용 2004~2005년 기간중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 여부 및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2003.12.30 개정)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12.30. 개정) ②~③ 생략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2003.12.30. 개정) ⑤ 이하생략 ※ 부 칙 (2003.12.30. 법률 제7008호) 제5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2003.12.30개정 전)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96.12.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2006.12.30 개정)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부칙, 1979.12.28 부칙, 1993.12.31 부칙, 1994.12.22 부칙, 1998.12.28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삭제<2000.12.29 부칙>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제 <1979.12.28 부칙>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7.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6.12.30. 개정) ※ 부 칙 (2006.12.30. 법률 제8139호) 제10조【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2003.12.30 개정)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12.29. 개정) 2.~ 5. 생략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3.12.30. 개정) 7.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3.12.30. 신설) ※ 부 칙 (2003.12.30. 법률 제7008호) 제6조【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한다. (2006.12.30. 법명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 법 제54조 제1항에서「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 (2004.2.19.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2006.12.30개정)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7.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소득세법」제119조 제4호 내지 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법인세법」제93조 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소득세법」제164조ㆍ제164조의 2 및「법인세법」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006.12.30.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2006.12.30.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제146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2006.12.30. 개정) 3. 원천징수의무자가「법인세법」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2006.12.30. 신설) ⑤ 생략 ※ 부 칙 (2006.12.30. 법률 제8139호) 제5조【경정청구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05.7.13. 법률 제7582호) ②【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2003.12.30개정)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1~2.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으로,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2002.2.1. 개정)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5.5.3.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5.5.3.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94.12.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98.4.1. 개정; 2008.2.29.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세-721, 2007.06.12 【사실관계】 - 00 소속 직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1·2차)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25%)하였으나, - 1차 지연이자는 재경부 예규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확인되어 소득자가 직접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고 - 2차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 확정신고 후 국세심판원에서 퇴직소득으로 결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음 (확정신고시 세율차이로 일부 환급, 경정청구시 소득 변경으로 추가 환급) - 타 법인의 동일사례에 대한 환급가산금 결정을 근거로 각 세무서에 다음의 환급가산금을 지급요청 *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 원천징수일의 다음달 10일~ 환급결정일 ○ 질의내용 소득구분 오류에 따른 과다 원천징수로 ①소득자의 확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 ②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은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그 소멸시효 완성여부?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불복청구 및 감액결정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제1호 규정에 따라 해당 세목의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 재조세-362, 2006.03.22 【질의】 A사가 미국법인에게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 그후 한ㆍ미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에 의하여 A사가 당초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하기로 양국간 합의하였는바, 이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갑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 <을설〉 당초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질의】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 서면1팀-1455, 2005.11.30 【질의】 당사는 내국 제조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당사는 미국법인에게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으나, 그 후 한ㆍ미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 결과에 의해 당사가 당초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전액을 환급하기로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졌음. 이러한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원천세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함. [재경부 질의 회신(조세46019-119, 2003.2.25.)] 〈을설〉 당초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5242 환급가산금, 서울고등법원 2004나20656 환급가산금]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조세-279, 2004.3.16. ; 재조세46019-119, 2003.3.25.)을 참고하기 바람. ○ 재조세-279, 2004.03.16 【질의】 1. 국세청의 예규에 의거 당초 근로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이 재경부예규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소득구분이 변경됨으로써 과오납된 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와 조정하여 환급하려고 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2. 과오납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함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조정환급할 때 반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세환급금과는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회신】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 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재조세46019-119, 2003.03.25 【질의】 1. 사실관계 외국계 증권회사 서울지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국적 법인이 1997. 10. 25부터 1999. 12. 31간(상호주의에 의한 주식양도소득 비과세 적용기간)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잘못 원천징수한 법인세액 중 * 룩셈부르크 세법을 잘못 이해하여 상호주의에 의해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재경부측 의견에 따라) ⇒ 추후 국세청에서 룩셈부르크에 공문을 보내 확인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함(2000. 7. 7). 일부세액을 2001년 4·5월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거 조정환급받고, 나머지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한 조정환급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에 의한 환급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와 -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될 수 있다면 각각 경우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구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41호, 2002. 2.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다만, 다음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삼46019-11291, 2003.08.08 【질의】 외국법인에 사용료 지급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인 10%를 적용하지 않고 담당자의 오류로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잘못 원천징수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방법과 국세환급가산금지급 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재경부조세46019-119, 2003.3.25. 및 서삼46019-10547, 2003.4.2.)을 참고하기 바람. ○ 재조세-1059, 2004.08.23 【회신】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 징세46101-110, 1999.09.21 【질의】 1. 사실관계 (1) 최근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버진아일랜드의 세법의 규정에는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8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87. 10. 25 이후 양도분부터 버전아일랜드거주자가 총발행주식의 25% 미만 소유한 국내상장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따라서 당사는 당초부터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아일랜드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즉 착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급 또는 소득세환급신청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닌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동 착오납부한 세액의 납부일이 1년을 경과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를 질의함 (2) 상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3)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 상기 착오납부한 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착오납부(과오남)에 해당되어 그 납부일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납부된 세액을 과세관청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 대법원2001두8780, 2002.11.08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위와 같은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들이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373, 2007.6.13. 【요지】 상호합의결과 원고가 초과 원천징수한 법인세가 처음부터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함. 【판단】 (3)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환급한 법인세의 환급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준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세의 환급은 피고 대한민국 과세당국과 미국 과세당국의 상호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 상호합의의 내용은 원고가 당초부터 정상 사용료액(수정 순매출액의 6%)을 초과하여 합계 금 5,236,351,843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에게 과다하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당초 원천징수 법인세를 환급한다는 것인바, 이는 원고가 초과 원천징수한 법인세가 처음부터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런 이상 이 사건 법인세 환급금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호 에서 규정한 ‘착오납부 또는 납부 후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므로,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법인세 환급금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신고에 의한 환급세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신고에 의한 환급세액이라 함은 개별세법(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열거한 개별세법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이다)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이 개별세법의 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환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환급세액을 말하고, 특히 위 제6호의 단서 조항은 납세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법인세의 환급은 피고와 미국 정부 사이의 상호합의의 구속력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세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과세당국(○○세무서)이 당초부터 초과 신고 된 법인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직권경정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이를 신고에 의한 법인세 환급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세 환급금이 법인세법 제71조 제4항 에 규정된 ‘중간예납,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방식에 따라 임시적으로 납부한 세액’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더불어 피고들은, 원고가 ○○에 지급한 사용료를 반환 받음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할 때, 원고가 납부일을 기준으로 환급 법인세 또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은 입법론에 있어서는 일면 경청할 측면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가산세 적용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상호합의에 따른 환급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가산세 적용의 특례규정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와 지방세법 제47조 에 규정된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4.7.8, 2004다9336, 서울고법2003나32140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신고에 의한 환급세액이라 함은 개별세법(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열거한 개별세법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이다)에서 정하는 신고에 따라 세무서장이 개별세법의 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환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환급세액을 말하는 바, 법인세법의 경우를 보면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은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이 사건 환급금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73조 에 따라 원천징 수한 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서장의 별도의 환급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 없는 과오납금으로(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따른 환급이든 그 후 그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환급이든 과오납금의 환급이라는 성격은 변함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소정의 환급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1호 의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따라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법인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신고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므로 이사건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은 이사건 신고일인 2000.3.30의 다음날인 2000. 3.31이 되어야 한다. ○ 감심-2002-0150, 2002.09.27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후 과오납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이와 같은 경우 보통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음)부터 기산하여 지급하고,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미달하여 그 미달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과오납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을 같은 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납세자간 형평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에 있어 신고납부기한 전에 원천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납부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자가 신고시 세액을 납부한 자보다 오히려 불리하도록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위와 같이 서로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여 이를 신고․납부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 사건 국세환급과 같이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 후 이를 취소 또는 경정결정하는 등 과오납으로 인하여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때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국심2003서1813, 2003.09.16. 【요지】 법률상 원인없는 과오납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환급할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은 모두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4.1.~2002.3.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2002.6.30.) 총결정세액보다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많음을 이유로 ○○○원을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 사실, 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조정을 하면서 계산착오로 투자유가증권이자 ○○○원을 과다하게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수익시기가 미도래한 투자채권 미수이자 ○○○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이 2003.3.3. 법인세 조사결정을 하면서 접대비한도 초과액의 계산착오로 접대비 ○○○원을 과다하게 익금산입하였음을 이유로 계 ○○○원에 대하여 2003.3.10. 초과납부한 법인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 처분청은 2003.4.4.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인용하면서 위 법인세 조사결정시 부과한 과소신고가산세 ○○○원도 취소하여 법인세 ○○○원(쟁점환급금)을 환급하였는데, 이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 부터 계산하는 것이라 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환급금은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동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처분청은 쟁점환급금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한 후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임으로 그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3)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되는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하여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아님에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기산일에 관한 규정이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는 각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신고납부세목인 법인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중간예납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국세환급금 기산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징수된 기납부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동 환급금은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은 납세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국심 2001서3313, 2002.10.19. 참조). 따라서 당초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를 환급받은 자이든 법인세를 납부한 자이든 법률상 원인없는 과오납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환급할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모두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 로 보아야 할 것이다(감사원 감심 2002-150, 2002.9.27. 참조). (4) 판단 쟁점환급금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잘못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서울고등법원 2004나20656, 2004.11.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5242 , 2004.02.10. 반면, 이 사건의 경우 미국 법인인 제니스사가 지급받은 위 사용료 대가는 제니스사가 한국 내에 등록한 특허권에 기하여 한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가 아니라 미국 내에 등록한 특허권을 기초로 취득하는 사용료 대가로서 그 지급 역시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여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 정하는 외국법인의 한국 내 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미국 정부 사이의 상호합의 절차에 의하여 이사건 환급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 납부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세무서장의 별도의 환급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 없는 과오납금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소정의 환급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이라고 할 것이다. ○ 서삼46019-10547, 2003.4.2.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구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41호, 2002.2.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다만, 다음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