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9-11071, 2003.07.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1071, 2003.07.04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세무서에 요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제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 구청은 관내 한센환자 집단촌 지역의 임대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여 주민세(재산분)의 정당 신고납부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 및 무단
증축 등으로 건축물이 난립하여 조사에 어려운 점이 있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현황을 관할세무서로 요청하였으나 제공불가 통지를 받음
나. 질의내용
○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정리 및 현황파악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제134조의 6에
의한 사업자 등록현황자료 협조요청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제공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
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정보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서삼46019-11071, 2003.07.04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세무서에 요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 제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7, 2006.03.08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징세46101-22, 1999.09.7
납세 제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8제3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징세46101-1347, 1998.05.27
납세자의 성명. 주소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