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2.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5.31일(동법 동조 제2항의 경우 제외)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58, 1995.01.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8, 1995.01.07.
1994.12.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5.31일(동법 동조 제2항의 경우 제외)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자가 1976.4.19일 주택 61.16㎡ 및 부수토지 132㎡를 11.8백만원에 취득하여
12년 5개월 보유한 후 1988.9.21일 40백만원에 양도하였음
○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세무사의 말을 믿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 양도일부터 4년 3개월 경과후인 1992.11월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음
나. 질의요지
○ 1988.9.21일 양도당시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2)년 적용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
·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연간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연간
.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연간
○ 구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하 "비거주자"라 한다)
○ 구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
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34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
한다.<개정 1985·12·23>
1. 종합소득
당해 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①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징세46101-58, 1995.01.07.
1994.12.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5.31일(동법 동조 제2항의 경우 제외)이 부과제
척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것
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소득이 1988년 귀속 소득인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서울고등법원2007누22544, 2008.04.28
(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인 소득
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내에 그것이 부과되지 아니하고 기간이 만료된 때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위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연도 6.1.부터 진행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시기는 1988.9.21.경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그 양도시기인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1989.6.1.부터 5년이 지난 1994.5.31. 만료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1992.11.1. 행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부과 제척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소득세 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제1호),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제2호)으로 각 정하고 있는바, 위 제1호에 포함되어 있는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종합소득세와 별도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위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
석
해야 하며,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로서 위 제2호에 따라 2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1989.6.1.부터 2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위 제1호 소정의 ‘소득세’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제1호 소정의 소득세가 종합소득세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