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고,
이때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이 납부한 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여 지분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국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황○○와 황△△은 돌아가신 황××의 손자로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황××의 상속인이 되었으며,
할아버지에게는 4명의 자식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유증을 통하여 아파트와 임야를 손자인
황○○와 황△△
에게 물려 주셨으며 다른 3명의 자식들은 재산을 받지 못하였음
-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았었는데 당시 할아버지께서는 경황이 없으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고 납부도 하지 않았음
그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미신고된 증여세에 관하여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고 이에 손자인
황○○와 황△△
는 자신들이 상속 재산을 받았으니 납부할 것이라고 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담보를 제공하였음
- 현재 다른 3명의 자식들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하여 자기분의 몫을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슴. 판결이 난 상태는 아니나 이제 막 진행되려 하고 있는 상태임
-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지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 분들에게 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됨. 그렇게 되면 상속인에게 승계된 미납세금에 대하여도 자식들 모두가 상속지분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하지만 유류분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세 납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손자인
황○○와 황△△
에게 증여세 전부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음
나. 질의내용
-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이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산세를 이유로 하여 납부를 하라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적인 근거의 해결방안은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6.12.30. 법명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96.12.31. 개정; 2005.5.31. 법명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2004.3.17. 개정)
② 세무서장은 법 제24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2【납세의무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004.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9【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인지, 태아의 출생, 지정상속인의 판명, 유산의 분할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상속인, 상속지분 또는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국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4.2.19. 번호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1010, 1999.04.29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속인은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국심2005서3230, 2006.05.24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1.12. 기준시가 평가액이 768,175,980원인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유증받아 2002.11.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의 누나 김○○○외 2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6.11. ○○○으로부터 '청구인은 김○○○외 2인에게 각 1/8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판결내용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04.12.6. 당초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유증받았던 청구인에게 2002.11.12. 상속분 상속세 70,047,280원과 상속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승계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20,076,690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4.12.31.∼2005.1.31.까지의 기간 중 위 상속세와 종합소득세를 전액 납부한 다음, 2005.3.5. 이의신청 및 200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한편, 김○○○외 2인이 제기한 항소심은 2005.8.2. ○○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는 바, 동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외 2인에게 각 1억 5천만원씩 지급하되, 김○○○외 2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세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유산과세형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있으며, 다만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국세기본법 제24조
에서 각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상속세 납세고지는 상속인 중 대표자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속인 중 대표자 1인에게 한 상속세 납세고지는 나머지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또한,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8조 소정의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에게는 재산의 처분권을 인정하면서도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은 반드시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유류분의 반환여부가 확정된 경우 그 반환의무자는 유증대상이 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거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는 유류분의 가액이 이미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반환되는 유류분의 가액에 대하여 별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게 된다○○○.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유증받았던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과세처분 이후 ○○고등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 4억 5천만원을 반환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실제 상속지분이 유류분 반환액만큼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상속세와 종합소득세는 그 합계액이 90,123,970원으로, 청구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318,175,980원(상속재산가액 768,175,980원 - 유류분 반환액 450,000,000원)의 범위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 중 1인에게 한 납부통지 및 상속인 중 1인에 의하여 납부된 상속세 등은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어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인간 지분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심사상속2004-7013, 2005.03.24
위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제24조 제2항)하고 있고,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기본적으로 상속인들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즉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
)하고 있는바,
연대납세의무는 민법상 연대채무의 일종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이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그 이행한 한도에 있어서 소멸하고, 이 경우 납세의무를 이행한 연대납세의무자는 자기 부담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비추어(
민법
제425~제427조) 볼 때,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전체 상속세액 2,081,694,681원중 상속인들이 기납부한 금액 1,039,687,139원에 대해서만 상속세 납세의무가 소멸하고 연대납세의무의 속성상추가고지일 현재 미납부한 상속세 잔액 1,042,007,540원에 대하여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남아 있으므로 상속지분율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추가고지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