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되어 과세관청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압류한 후,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해당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로서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6.12월 A사는 10개저축은행(이하“대주단”이라 함)에서 자금을 차입시 A사 소유의 부동산을 B신탁사에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 위탁자 : A사, 수탁자 : B신탁사, 우선수익자 : 대주단
○
2007.10월 위탁자 A사와 우선수익자의 협의하에 우선수익자는 변동없이 신탁사를
B신탁사에서 C신탁사로 담보신탁변경
○
2007년부터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되어 세무서에서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C신탁사가 위탁자A(체납자)에게 지급할 수익금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에 대하여 C신탁사를 채무자” 로 하여 채권 압류함
○ 2009.2월 위탁자 A사의 차입자금 연체로 우선수익자가 담보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요청하여 2010.5월 낙찰되었고, C신탁사가 공매대금을 세무서, 우선수익자
등에 배분함
-
담보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
순서는 동 계약서 제22조에 따라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가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됨
나. 질의요지
○
신탁부동산의 환가대금 배분시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에 대하여 신탁부동산을 직접 압류하지 않고 채권으로 압류한 경우 국세가 우선수익자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
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
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5. (생략)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
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공매)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를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
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2.29 부칙>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2004.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18…1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①
법 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ㆍ증여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2004.02.19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징수하는 금액은 상속세ㆍ증여세와 그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04.02.1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 (2004.02.19 신설)
○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
신탁법 제42조
【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 공과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
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전항의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단, 수익자가 특정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탁법 제51조
【수익자의 이익향수】
①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신탁이익의 향수를 승낙한 것으로 추정하여 신탁이익을 향수한다. 단,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함에 의한다.
② 수익권이 부담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의 신탁이익향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③ 수익자는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다.
가. 관련 사례
○ 법규과-394, 2010.2.26.
신탁계약상 신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
익자에게 귀속하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신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공급받는 자인 수익자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신탁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동 환급금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장의 처분은 무효에 해당하는 것임.
○ 대구지방법원2009구합1862, 2010.01.06.
(3)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수탁
자의 신탁업무라고 할 수 있는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먼저 총 체납액수 중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채권이 위 단서 규정의 권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을 위하여 신설된 세목으로서 종전에 특정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과세되던 재산
세와 일부 성격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동산 보유세로서의 기능을 하는 점,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점, 신탁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부동산의 보전ㆍ관리 활동에 당연히 수반되어 발생
하는 것인 점,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종합토지세의 부과대상은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인 점(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 중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신탁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519, 2009.10.22.
(1심,국패) ; 분양예금채권압류
( ⇨ 2009.11월 항소제기 서울고법2009누34695)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의 의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와는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여기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는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
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체납처분의 기초로 삼은 조세채권은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인 ◆◆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 대법원 99다59290, 2003. 4. 25.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신탁법 제1조 제2항
),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
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
(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
이다 .
그런데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봄이 상당
하다.
(중략) 상고이유는 이 사건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위탁자인 시대물산에게 있음을 전제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매대금과는 달리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익자인 원고에게 우선 정산될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시대물산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수익자 아닌 위탁자에게 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징수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은 어느 점에서나 받아들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99헌바44, 2001. 2. 22. 전원재판부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1999. 5. 27. 선고 97헌바8, 89, 98헌바90(병합)사건에서 이 사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는바, 그 판시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규정 중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이른바 강학상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국세와 가산금 부분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재산권인 저당권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그 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2) 위와 같은 합헌기준은 당해세의 우선징수권을 확보하면서도 담보물권자의 우선
변제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조세징수의 확보"와 "사법질서(私法秩序)의
존중"이라는 두 공익목적의 합리적인 조정결과이다.
(3)
어떤 국세가 이 사건 규정의 당해세 중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와 가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세부적인 판단 문제는 개별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을 가진 법원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가려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에서는 위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 징세46101-1154,2000.08.04.
국세기본법 제82조
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대신하는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는 없는 것임.
○ 대법원 96다17424, 1996.10.15.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
라 할 것인데(당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참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참조),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중략) 한편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
하고 있는바, 신탁대상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서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위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신탁자가 국세징수를 피하기 위해 위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는
그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신탁법 제8조
또는
국세징수법 제30조
등의 사해행위취소 등의 제도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때, 그런 이유 만으로 신탁법을
달리 해석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인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우선권만을 내세워 신탁 이후에도 압류할 수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국심96경2086, 1997.01.25.
첫째, 압류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
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둘째,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이고,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만을 내세워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세째,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 바,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위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우선권만을 내세워 신탁일 이후에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판례 96다17424, 96. 10. 15 판결 및 86다545, 87. 5. 12 판결 같은 뜻임).
○ 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1944.
국세징수법 제57조
, 제58조는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압류참가는 참가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는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은 물론 참가압류등기 후에 대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고, 참가압류시 과세관청이 기압류기관이나 체납자와 그 재
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참가압류통지를 함에 있어 착오로 인하여 실제 체납세액보다 적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세액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참가압류가 이루어진 후 과세관청이 착오로
국세체납액의 일부가 누락된 금액의 교부청구를 한 경우,
참가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당연히 교부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에 행한 교부청구는 배당에
참여할 체납액의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양수하
고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전소유자의 체납액을 대납한 자는 선행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교부청구가 대납자에
대하여 전소유자의 체납세액을 한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경매신청의 취하로 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참가압류등기가 남아있는 이상 경매절차에서의 교부청구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가압류의 효력은 교부청구에서 누락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니
,
과세관청이 대납자의 참가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조세법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92누8163, 1993.04.27.
[判決要旨]
1. 종합토지세가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연혁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현행법상 토지의 가액 즉 과세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재산세이다.
2.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신탁법상의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이로써 수탁자는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므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부과는 신탁재산을 보유하는 수탁자를 상대
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88다카19033, 1989.11.14.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행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를 하는 것은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압류조서에
국세징수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참여인의 기재와 그 서명날인이 없다거나, 압류조서나 채권압류통지서의 체납자의 주소가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체
납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채권표시란에 목적토지 아닌 다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체납자에게 위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였는지의 여부 등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서는
당해 압류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다
.